[영상] 넘어진 컨테이너와 '쿵'…고속도로 날벼락
트레일러가 싣고 가던 컨테이너와 충돌한 차주의 아들이 화물공제조합에서 수리비 일부를 떠넘기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트레일러가 싣고 가던 컨테이너와 충돌한 차주의 아들이 화물공제조합에서 수리비 일부를 떠넘기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 죽을 뻔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가 사고 당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달리는 트레일러의 모습이 보인다. 트레일러가 고속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방향을 틀자 실려 있던 컨테이너가 넘어지면서 1차선을 향해 미끄러진다. 이에 1차선을 주행하던 A씨 아버지가 차량 속도를 급하게 줄였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넘어진 컨테이너에 그대로 부딪혔다.
빠르게 떨어지는 컨테이너에 A씨의 차량이 속수무책으로 부딪쳤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빠르게 떨어지는 컨테이너에 A씨의 차량이 속수무책으로 부딪쳤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A씨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났음에도 상대방은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며 "아버지는 현재 입원 중"이라고 알렸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화물공제 조합이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피해자인데 감가상각비를 거론하며 수리비 중 일부를 우리에게 부담시킨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컨테이너를 잠그지 않은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아버님 잘못이냐" "저걸 과실 먹였다니 역시 화물공제다. 아버님도 화물공제라면 자비 처리후 개인 소송하셔야 한다" "저런 운전자는 절대 운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트레일러의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을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화물고정 조치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3시 40분쯤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IC(영덕 방향) 인근에서 발생했다. 떨어진 컨테이너가 2개 차로를 가로막으면서 4㎞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