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아파트 분양가 가산비·건축비 동시인상… 29일부터 입법·행정예고 착수

김노향 기자VIEW 7,8842022.06.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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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의 입법예고·행정예고 기간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거쳐 7월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머니S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의 입법예고·행정예고 기간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거쳐 7월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머니S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착수해, 분양가를 구성하는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 등이 한번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몇년간 지속된 물가상승에 따른 조치로 개선안은 다음달에 시행 예정이다.

27일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의 입법예고·행정예고 기간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거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이 제도화되고 입법예고, 행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거주자 이주·명도 비용이 필수 비용으로 인정돼 분양가 산정 시에 반영된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경비를 민간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정한다.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와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9월 정기고시 외에 원자재가격 급등 시 수시 조정할 수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상승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가운데 PHC 파일, 동관을 기본형건축비 중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단일품목 15% 상승 시 외에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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