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사장의 은밀한 사생활…1325회 '몰래 녹음'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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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켜두고 몰래 1325회나 녹음한 혐의를 받는 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지난 24일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의 녹음 행위는 지난 2020년 5월31일부터 같은 해 12월12일까지 지속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1325회에 걸쳐 투숙객의 내밀한 사생활을 몰래 녹음해왔다.
재판부는 "A씨가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하는 등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대다수 투숙객들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자신의 성관계 소리와 대화가 녹음됐다는 사실을 안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성 파일들이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은 점,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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