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끌고가 성폭행…"성기능 문제있어 강간 아냐"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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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퇴직공무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2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8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7일 경기 남양주 한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갔다. 이어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이틀 뒤 채취한 A씨의 혈액에서 비아그라 성분이 발견됐다. 지난 28일 재판에 출석한 A씨는 방청석을 둘러보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간음 약취와 강제 추행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성기능 문제로 실제 강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죄목은 강간이 아닌 강간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해선 "피해자가 어려서 성행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며 "국과수 보고서에서도 피해자의 특정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와 체액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지난 2017년 재판부는 "(A씨가)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며 당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2018년 A씨는 또다시 아동을 성추행했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을 피했다.
A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공황장애와 알츠하이머 소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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