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는다며 '103조' 위조수표 건넨 60대 검거
김창성 기자
6,255
공유하기
|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지인에게 받은 100조원대 위조수표를 제시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1일 밤 서울 종로구 소재 노상에서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지인에게 받은 위조수표(총액 103조9000억원)를 B씨에게 제시했지만 그가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혐의로 검거했으며 위조수표는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머니S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