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박장 운영해 542억 챙겼는데 집행유예
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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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물거래소형 도박장을 개설해 542억원을 챙긴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증권사 선물거래 지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연동해 가상 선물거래를 하는 방식의 사설도박장 운영에 참여한 혐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A씨, B씨, C씨에게 최근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집행유예 3년을 B·C씨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B·C씨에게 각각 6614만, 2063만, 206만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도 명령했다.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서울 성동구에서 운영해오던 사설 선물거래소 형식 도박장의 직원이었다. 이들은 거래소 운영자들과 공모해 허가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회원을 모집해 영리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선물거래소 형식 도박장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쯤까지 다수 대포통장을 이용해 선물거래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9만2556회에 걸쳐 약 542억6499만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재판부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허가된 거래소의 거래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투자 거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여한다"고 짚었다. 이어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거액의 불법수익을 획득할 수 있게 하며 탈세 등의 결과를 동반한다"며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체 범행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들이 수수료를 약속받고 신규 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부분"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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