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증권형에 방점을… 투자자 보호 우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의 제도화' 핵심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하지만 증권형에 방점을 두고 투자자 보호를 우선한 뒤 산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테라-루나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투자자 보호가 시급해져서다.

테라-루나 사태가 법적·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아 문제가 증폭됐다고 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우선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장치의 마련에는 공시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양대 축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공시규제는 발행자와 투자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규제다. 올해 초 위메이드 사건 등이 가상자산 공시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 대표사례다. 위메이드 사건은 국내 상장사면서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자인 위메이드가 투자자에게 공시 없이 대규모의 가상자산 물량을 매도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현재 가상자산의 공시규제는 법규 제약 없이 가상자산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 설명하는 정도여서 투자자 보호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테라-루나사태에서 봤듯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대표적 이유로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의 부재'를 꼽는다.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이 없어서 가상자산시장에서 조직적·체계적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준법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가격담합과 시세조정, 내부자들의 덤핑, 허위주문, 시장조성 남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가상자산시장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대량 발행돼 유통된다는 점에서 증권시장과 유사하며 증권시장에선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 규제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는 크게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제재규정, 집행규정 등으로 구분 가능하며 관리·감독당국에게 감독, 검사,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최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에 속도가 붙으면서 업계에선 자칫 신산업 육성의 제도화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블록체인기술이 새로운 수평분권화된 플랫폼의 신산업을 개화할 때까지 보다 적극적인 산업육성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