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내려도 집값 하락 지속될 것"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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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등 인하를 추진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개편안을 두고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저가 주택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재개편안'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율을 인하하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개편안에 따라 과세표준별 세율은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 ▲법인 2.7%다.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기본공제금액도 상향조정된다.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9억원, 1주택자 11억원→12억원으로 높인다. 법인은 현행대로 기본공제가 없다.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면서도,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대출이자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집값 하락세가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가격이 저렴한 비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며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 다주택자들도 지방보다 못한지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 매물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조정 기대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집값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금액이 11억→12억원 상향조정돼 1주택자도 혜택이 있으나 똘똘한 한 채 보유심리는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해선 "불이익이 줄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감면)가 유지되고 있어 기존 1주택자가 한 채 더 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저가주택의 1주택자 종부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박 위원은 "대도시 아파트 한 채를 그대로 보유하고 지방 소규모 단독주택을 매입해 도시와 농촌 이중생활을 하는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 수석위원은 "다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세율도 낮아지면서 보유세 완화의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5월에 시행된 양도세 일시적 중가 유예를 활용해 매각을 결정했던 다주택자들도 최근 심각한 거래절벽 속에 다시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종부세가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 저가주택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다주택자 거래세를 낮추는 기간 만큼 보유세 강화를 유지해야 시장에 매물이 출하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거래절벽 상황이 이어지면서 보유세 완화의 정책적 시그널이 나와 거래 관망세와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약세장이 하반기에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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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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