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정부가 '특별관리'… 전세가율 80% 초과 위험지역 19곳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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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 90%를 넘는 위험지역을 특별관리한다고 밝혔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 68.9%로 집계됐고 현재까지 90% 초과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총 19개 지역의 동향을 집중 조사했다.
앞서 정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해 '전세가율 급등 지역'을 사전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매 낙찰가율(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을 주의지역으로 보고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업계는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로 본다. 집주인이 대출이자나 세금 등을 체납해 경매처분될 경우 낙찰가가 전세가보다 낮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 조사 결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광양시(85.4%)이고 뒤를 이어 ▲포항 북구(85.4%) ▲충북 청주시 서원구(84.1%) ▲경기 여주시(84.1%) 순으로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여주(84.1%) 이천(82.6%) 등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지방광역시 중에는 대구 북구(80.5%)가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강원에선 ▲춘천(82.1%)의 전세가율이 위험 수위로 나타났고 충북 ▲청주 상당구(82.9%) ▲청주 서원구(84.1%) 충남 ▲천안 동남구(81.5%) ▲천안 서북구(80.5%) ▲서산(82.8%) ▲당진(83.5%)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전북 ▲군산(80.9%) ▲익산(80.1%) 전남 ▲목포(83.5%) ▲순천(80.3%) ▲광양(85.4%) 등도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북 ▲구미(81.2%) ▲포항 남구(80.1%) ▲북구(85.4%)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81.0%) 전세가율도 80%를 넘었다.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주의지역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매물과 이상 거래 점검이 이뤄진다. 공인중개사가 인근 주택 매매와 전세가 등 시세 수준과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중개사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임차인이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전셋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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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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