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한 2심 판결문을 법리 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한 2심 판결문을 법리 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금융감독원./사진=머니S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CEO)가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난처해졌다.

당장 금융회사 CEO에 대한 징계를 취소·재조정해야 동시에 사모펀드 사태로 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들을 대상으로 줄소송에 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한 2심 판결문을 법리 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서울고법 행정 8-1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의 DLF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은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책임이 손태승 회장에게 직접적으로 없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이 제재 사유로 제시한 5건 중에서 4건에 대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의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은 직접 법리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이 법원의 추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면 상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대법원에서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존 제재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증권사 CEO 행정소송 돌입하나… '감독기능' 신뢰도 하락

금융당국은 이 회장이 제기한 항소심 패소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무더기 징계를 받은 증권사 및 은행 CEO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도 낮춰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라임사태와 관련된 CEO 징계 의결은 보류한 상태다. 사모펀드 사태 책임으로 징계를 받은 증권사 CEO들이 줄줄이 행정소송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사모펀드 사태로 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등이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무리하게 CEO 징계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사고의 책임을 무리하게 CEO에 돌려서 재판에서 패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징계, 제재 등 금융감독 기능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