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찾아온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현직 경찰관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경찰서에 찾아온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현직 경찰관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경찰서에 찾아온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현직 경찰관이 불송치됐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달 14일 오전 경찰서에 사기피해 고소를 위해 찾아온 여성 민원인 B씨에게 '추가 조언을 해주겠다'며 연락처를 받았다. 이후 외부에서 따로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동의했지만 성관계는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의 진술을 토대로 성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강남경찰서 측은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당일 그를 관내 지구대로 복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