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무죄' 김학의, 내주 두 번째 대법원 선고
이준태 기자
1,063
공유하기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대법원 2차 판단이 다음주에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일로 지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과 달라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며 해당 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1에 따르면 최씨는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2심 증인신문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최씨가 검찰에게서 회유·압박을 받아 진술이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검찰이 최씨와 사전면담을 진행하며 어떤 방법으로, 얼마 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최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재상고했으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 2년동안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1·2심에서 면소·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어 지난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면소·무죄로 매듭지어졌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