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간다더니…돈가스집 사장님 울린 '먹튀'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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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산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달아난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45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돈가스 가게에서 음식 2만15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식당 주인 B씨의 신고를 접수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4시간이 지나 신고를 해 그릇에 남아 있는 A씨의 지문을 감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CCTV를 통해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식당주인 B씨는 "작은 돈가스 가게를 하는데 마수걸이부터 먹튀를 당했다"며 A씨의 모습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그는 "혼자 여러가지를 시켜 먹은 뒤 화장실 간다더니 사라졌다. 같은 장소에서 7년째 장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액은 2만1500원으로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저 사람을 꼭 잡고 싶다"며 "배고프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뿐만 아니라 식당 운영하는 사장님들 중 밥 줍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호소했다.
무전취식은 그 피해 정도와 횟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경범죄 처벌 법이 적용될 경우 10만 원 이하 범칙금, 벌금, 구류, 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액이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정도와 횟수가 심하다 판단되면 실형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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