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위로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곽 전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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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등의 1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씨의 입사 경위에 대해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 김 회장(김만배)이 아이(곽씨)가 괜찮아 보여서 채용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모 전무 등 임원을 제외하고 곽씨가 일반 직원 기준으로 먼저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카드를 제공한 이유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과 김씨가 친분이 있어서 배려해준 것이고 특별히 이유가 있지는 않다"고 증언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화천대유 대표를 역임했고 지난해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이 불거지며 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화천대유 임직원의 성과급은 입사 초기보다 상향됐는데 양모 상무는 50억원, 다른 상무급 임원들도 15억원, 김씨의 동생도 30억원으로 성과급이 증액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총 12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검찰은 대리로 입사해 직급이 높지 않았던 곽씨가 25억원을 실수령한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성과급 액수를 정하는 것은 김씨다"라며 "성과를 비롯한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이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과 병채씨가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았냐'고 묻자 "본인이 진단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요청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만약 진단서를 요청했다면 자산관리 담당 이사가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곽 씨의 증상이 경증인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는 "잘 모른다. 의학적 부분에 대해 답변이 힘들다"고 말했다. 곽씨의 진단서가 늦게 발급된 것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거액의 위로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죽을병에 걸렸다고 인식했다"며 "뇌에 중대한 질환이 있다거나"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또 "곽씨가 도저히 회사 못 다닌다 할 정도의 병이라는데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 아니냐"며 "곽씨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명을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만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회장이 '곽씨가 몸이 심하게 아프면 추가 위로금을 줘야지 않겠냐'고 말했고 저나 다른 임원들도 추가 위로금을 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곽씨도 도저히 회사 생활을 못 할 정도의 병이라 했고 그렇다면 저 정도 액수의 돈을 받아도 된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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