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 항소심서 뒤집혔다…공범 징역 12년
이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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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장기 미제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이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17일 살인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협박 혐의는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칼로 상해만 입히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공범 B씨는 살상력이 높은 흉기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범행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지시를 내렸다"며 "범행 지시, 범행 결과 등 실행의 행위를 인정해 살인 혐의에 대한 공동공모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8~9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해 11월5일 오전 3시15분에서 6시20분 사이 제주 북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B씨와 함께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접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이 변호사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공모공동정범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과거 자신이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방송을 토대로 A씨를 이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유력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및 검찰 조사부터 1심 공판 과정까지 수차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A씨는 리플리 증후군(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증상)"이라며 "방송에서 한 말은 모두 정신병력에 의해 부풀려서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판 막바지에 들어서자 "이 변호사 살인에 대한 내용은 사건 발생 10년 후 B씨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지난 2월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방송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살인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는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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