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공장으로 유인해 강도살인…2심도 징역 30년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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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폐공장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강경표·원종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해 발생한 범행인 것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 이후 A씨 가족이 피해자 유족에게 1600만원과 장례비 4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징역 30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지인 B씨를 경기 포천시의 한 폐공장으로 유인해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총 1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있던 그는 B씨를 폐공장으로 불러내 돈을 빼앗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망한 B씨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기 위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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