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에게 "술 마시는 데 시끄럽다"며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왼쪽 세 번째)의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 사진은 지난 5월 이 의원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에게 "술 마시는 데 시끄럽다"며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왼쪽 세 번째)의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 사진은 지난 5월 이 의원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을)이 국회 보궐선거 거리유세를 하던 도중 이 의원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는 9월21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 호성호 부장판사가 A씨의 사건에 배정됐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인천 계양구 모처에서 거리유세를 하던 이 의원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먹다 나온 치킨 뼈를 담는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의원은 "A씨의 행위는 비겁하다"라면서도 "아이들이 맞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A씨가 구속되자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구속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를 심문한 뒤 석방 인용 결정을 했으며 경찰은 지난 5월25일 A씨를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