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양군
영양군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양군



경북 영양군이 오는 9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31일 군에 따르면 군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표자 1인당 100만원을 지역화폐인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다수사업체 운영 시 한 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 개시업체(태양광 발전업 등)의 경우 공고일 이전 군내에 사업자 등록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대표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건설업 및 태양광 발전업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지급한다.


무등록 사업자이거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상태,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중 군에서 정한 업종 등이 신청에 제외되며 상세한 제외대상은 영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으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