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입니다"
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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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대한약사회와 함께 의약품 온라인 판매·구매 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 불법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2000여곳의 약국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2만5183건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건수도 1만2022건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홍보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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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