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허위발언'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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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당일, 검찰이 이 대표의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해 경기도청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청 총무과에 수사관 등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오는 9일)를 사흘 앞두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 관련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2일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김 전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과 이들이 같이 찍은 사진도 공개되며 허위 발언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세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발언의 진위 여부는 성남지청 관할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는 중앙지검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해명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전날 오후 서면진술에 답변했다며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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