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국회 법사위, 종부세법 완하 법안 통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 처리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가운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완화 내용의 종부세 일부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자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같은 혜택을 줘 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및 1세대 1주택 보유중인 고령 및 장기보유자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의 세금 납부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