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로 경찰을 불러"… 40대 모텔 주인 흉기로 협박한 80대 집유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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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모텔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노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8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모텔로 식칼을 들고 찾아가 모텔 주인인 B씨(남·40대)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B씨가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그런 걸로 신고하냐" "나 죽고 너도 죽인다" 등의 말을 하며 칼을 들고 모텔 의자를 찍고 긁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85세의 고령인데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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