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합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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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가슴 등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받는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과 온라인 대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대화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이뤄졌다.
국내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공간인 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입한 A씨는 이곳에서 사용되는 자신의 캐릭터를 화려하게 꾸몄다. 화려하게 꾸민 캐릭터를 이용해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나이를 속이고 기프티콘을 선물하며 환심을 샀다.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 곧바로 음란한 대화를 이어갔고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 메신저를 이용해 수차례 전송받았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피고인에게 범행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이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통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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