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아내와 6살 아들 폭행한 30대男 집유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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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살 난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상해, 폭행,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4월13일 오전 1시쯤 강원 원주시 소재 집에서 당시 아내였던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 중 화가 나 B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약 50회가량 때려 다치게 했다.
또 A씨는 2018년 12월 중순쯤 친아들인 C군(6)의 허벅지를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C군이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싸우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A씨는 2020년 5월28일 오전 원주시의 집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누워서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폭행 혐의 관련 공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과 각 피해자들의 관계 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며 "피해자이자 피해 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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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