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6일 권성동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대표(왼쪽)와 권 의원/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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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6일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차기 회의를 10월6일로 잡았다"며 "일단 그날(오는 6일) 심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 의원의 징계에 대한 사유에 대해선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 상황 등에 따라 금주령이 내려졌음에도 음주와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제4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금주령'이 내려졌던 지난 8월25일 당 연찬회 당시 원내대표 직분으로 기자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해 노래를 부른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윤리위는 만장일치로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그때(오는 6일) 이 전 대표와 권 의원 모두 출석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개고기' '양두구육' 등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징계 개시를 결정한 윤리위는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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