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대체공휴일' 개천절, 시급제 근로자 '유급휴일' 보장되나

이남의 기자VIEW 28,2552022.10.0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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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천절은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개천절은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된 개천절은 법정공휴일이다. 올해 개천절은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개천절(10월3일)과 한글날(10월9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공휴일이지만 올해는 대체공휴일로 유급휴일이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올해 개천절과 한글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돼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월급제와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등 근무 유형에 따라 수당 지급이 다르다.

월급제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일한 날과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

가령 근로자가 개천절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면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분은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100%다. 즉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측은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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