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어 1세 이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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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는 총 784건,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0년 254건, 317억원에서 금액 규모가 3배 넘게 뛰었다.
2021년 미성년자에 이뤄진 세대생략 증여 재산 규모는 1조117억원으로 전년도(5546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에서 1세 이하 수증자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도 5.72%에서 9.80%로 급증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이후에 발생한 증여분부터는 수증자가 미성년자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를 가산하도록 개정됐다.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가산세는 1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가산세액은 693억원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을 높였음에도 금융과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자녀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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