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식약처 행정처분 아미타피주, 자진회수 완료"
김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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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은 아미노산 보급용 주사제 '아미타피주'를 올해 초 회수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광동제약은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아미타피주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자진회수를 진행해 완료했고 해당 제품은 현재 단종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아미타피주에 대해 함량 부적합을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삼성제약에 위탁해 생산했던 아미파티주는 지난해 성분 중 아세틸시스테인 함량의 부적합을 인지한 뒤 식약처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2월 회수절차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업체를 변경해 새로운 품목 '아미파티백주'를 유통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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