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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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것이다.
주금공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안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보증 한도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이번 상향 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주택 보유 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 한도가 2억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과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집단)전세 자금보증상품의 부분보증 비율은 대출금액의 90%다. 예를 들어 은행의 전세 대출금이 3억원일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금액은 2억7000만원이다.
아울러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채권보전조치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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