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2022년 7월 적발된 불법 방 쪼개기 건물은 모두 5090동이다. 이중 시정·철거된 건물은 46%에 불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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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김해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7월 적발된 불법 방 쪼개기 건물은 모두 5090동이다. 이중 시정·철거된 건물은 46%에 불과했다.
방 쪼개기 건물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도 피해를 준다.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각 허가권자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허가권자의 실태 조사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시행령 제115조는 실태 조사의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에 실태조사가 미흡하게 이뤄지면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홍철 의원은 "방 쪼개기 등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외 강력한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방 쪼개기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429억3300만원, 징수 금액은 31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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