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돈 보관해 줄게"… 지적장애인 돈 가로챈 20대 '실형'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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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에게 대신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울주군 한 은행 인근에서 지적장애인 B씨에게 "대신 돈을 보관해 주겠다"며 총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이용요금을 자신이 내겠다며 B씨 명의로 총 488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개설한 뒤 이를 다시 팔아 매매대금을 챙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고 절도범죄로 2차례 실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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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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