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교정술' 전공 호주 유학생 "병역연기 해달라"… 법원 "불허"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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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일종의 척추교정술 '카이로프랙틱'이 병역 연기가 허용된 의학 과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호주의 한 대학에서 3년제 카이로프랙틱 석사 과정을 시작, 2020년 12월 병무청에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냈다. 병역법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 여행하려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만 28세까지 국외 여행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졸업이나 학위 취득이 곤란한 이는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병무청은 카이로프랙틱 석사 과정이 '의학전문대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카이로프랙틱이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지는 유학 중인 나라의 교육 체계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외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이 정식 의학 분야로 인정받고 있고 과정을 이수하면 의사면허를 받는 의료인이 돼 의학대학원으로 봐야 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이로프랙틱은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등 법령에 명시된 병역 연기 허용 의학과가 아닌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르면 6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원인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로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다니는 3년제 대학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 연기는 병역법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으면 허용될 수 없다"며 "설령 카이로프랙틱이 호주에서 의학으로 인정받아도 병역 의무자의 유학 국가에 따라 병역 의무를 다르게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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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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