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지분의 용도에 대해 밝혔다. 사진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남 변호사.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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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선 남 변호사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김만배씨가 지난 2015년 자기 몫의 49% 중 실질은 12.5%이고 나머지는 성남시 몫이라고 말했느냐'라고 묻자 "이 시장 측 몫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 측 몫의 권리 소유관계는 공유나 합유가 아닌 총유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총유란 법인이 아닌 재건축조합, 주민공동체 등 사단이 단체를 이뤄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총유라면 그 단체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단체의 목적은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뒀던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총 네 번의 선거, 지난 2014년(성남시장 재선) 때는 제가 선거 자금을 드렸고 그 이후인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지난해 대선, 그리고 이후 노후자금까지 생각하셨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인 것은 유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며 "김씨는 돌려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김씨가 '내 지분도 12.5% 밖에 안된다'며 '실제로 49% 지분 중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내가 갖는 게 아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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