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부연납'을 통해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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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상속, 증여받은 재산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처분해야만 세금을 완납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세무당국은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세 수입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납세의무자에게 허가받은 증여세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상속세는 10년 동안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 초과 ▲기한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연부연납 신청 ▲적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재산이 적정한 납세담보로 인정될까. 납세자는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할 국세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10%) 이상의 가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분납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본세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현재 연부연납 이자율은 연 1.2%다.
중간에 일시 납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부연납을 신청해 증여 및 상속세를 납부하는 중 충분한 목돈이 생겨서 허가된 기한 이전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싶을 수도 있다.
연부연납 허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이자상당액은 고지서 상 납부기한까지 다시 계산하면 된다.
상속 및 증여 거래 후 일시에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신청 요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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