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대비 5.92%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공시지가가 10.17% 상승한 것과 비교해 16.0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대비 5.92%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공시지가가 10.17% 상승한 것과 비교해 16.0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대비 5.92%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공시지가가 10.17% 상승한 것과 비교해 16.0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0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하락률도 5.95%로 조사됐다. 올해 상승률(7.34%) 대비 13.29%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데 이어 정부가 각종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인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공시지가를 하락시켰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2020년(65.5%)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6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내년 1월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 정부는 2023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로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필지 중에 56만필지를 선정했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2만필지가 증가한 규모다. 126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사 1220명이 가격 산정에 참여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시·도별로 전 지역의 공시지가(안)가 감소했다.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올해 조사 대상이 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411만가구 중 25만가구다. 2022년 대비 1만가구가 증가했다. 시·도별로 전 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서울(-8.55%)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 2020년(53.6%) 대비 소폭 하락했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25일 공시될 예정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내년 1월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의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