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학교시설' 개방관련 인력·재정 보완 개선
인천=장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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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계획에 시설 개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재정 지원의 내용을 보완해 학교에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설 보수와 공공요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3학년도부터 운동장 개방학교에 연 200만 원과 실내 체육시설 개방학교에 연 500만 원을 지원하고 퇴근 이후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교직원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인천 숭의초등학교 등 6개교에 노인 일자리 연계 관리인력 지원 사업 12명을 확정했다.
또 당직 근로자 휴무로 학교에 관리자가 없는 날에는 개방하지 않고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 규정과 책임에 대한 부분에는 리그나 토너먼트 운영과 같은 영리 행위, 전대 행위, 가설건축물 설치 금지 등 이용 제한 사유 발생 시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주요 질의·답변도 수록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가치 소비는 시대적 요구이지만, 학교의 부담이 있는 것도 현실이기에 시설 개방으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학교·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해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장과 행정실장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해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구현되도록 공공 구매 촉진과 지역업체 보호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와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업무 관련 민원·감사·갑질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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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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