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총 39조6000억원 규모로 1년간 한시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총 39조6000억원 규모로 1년간 한시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우대금리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전자 약정과 등기시 적용하는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총 39조6000억원 규모로 1년간 한시 운영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신규 주택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나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DTI는 최대 60%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에선 10%포인트 차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대 0.9%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조건은 까다롭다.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모두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4가지 항목을 충족하기 위해선 모두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저소득청년과 사회배려층은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 연 소득 기준은 7000만원 이내다. 신혼가구와 미분양주택 구매자는 연 소득이 각각 7000만원, 8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 주담대 최저금리도 4%대인 상황에서 50년 만기까지 하게 되면 금리가 5%대로 오르는데 이자 혜택이 큰 것인지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