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해 달라" 요청에 철제의자로 폭행… 법원 판결은 역시 '집행유예'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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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남성을 지적하자 화를 못 참고 그에게 철제의자를 집어 던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이근수 판사)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식당에서 같은 모임이었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씨가 욕설 섞인 대화를 하는 것을 지적하자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진 혐의다. 이후 그는 철제의자를 갖고 B씨를 내려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철제의자로 내리치는 범행 수법은 죄질이 나쁘고 B씨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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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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