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동안 안들키고 '가짜 의사' 가능했던 이유보니
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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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증이 없이 27년 동안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를 해오다 재판에 넘겨진 가짜 의사 사례가 나오면서 의사면허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에 따르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최근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가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의사로 일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종합병원이나 정형외과에 제출해 취업해도 의사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소수인 중소병원은 휴가, 해외출장 등으로 의사가 자리를 비우면 보통 대진 의사(당직이나 진료를 대신하는 의사)를 고용한다.
의사면허를 발급·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통해 병원이 대진 의사가 보유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대진 의사를 빨리 고용해 환자를 받아야 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도 적잖게 걸려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이 대진 의사를 등록·신고하지 않거나 생략하는 것도 '가짜 의사'가 활개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의사단체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가짜 의사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 만큼 의사면허를 발급·관리하는 보건복지부가 전체 의사면허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의사면허 관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검찰은 최근 복지부와 의협에 아직 종이 형태인 의사 면허증 관리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종이 면허증을 IC칩 등이 내장된 카드형 면허증으로 교체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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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