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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골재 품질기준 강화"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김노향 기자VIEW 3,6992023.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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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을 수립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을 수립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재원별·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골재 품질 관리를 강화했다.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에도 하천·바다·육상 골재와 동일하게 점토덩어리 기준을 도입한다.

점토란 지름이 0.002㎜ 이하인 미세한 흙입자로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이 높으면 콘크리트의 흡수성이 커져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 이에 국토부는 골재 내 점토덩어리 함유량 기준을 마련해 잔골재 1.0% 이하, 굵은 골재 0.25% 이하로 관리한다.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도 신설했다. 시멘트, 잔골재 등의 원재료를 공장에서 미리 혼합해 공사현장에서 물만 섞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르타르는 미장·바닥·조적재로 주로 활용되는 건설자재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 선별·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최소 1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2021년 6월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에 따라 지난해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를 허용(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했으나, 시설이 난립할 경우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어 제한적 개발을 허용한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이상 부지를 갖춘 경우에 골재 선별·파쇄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골재채취 변경허가 대상을 완화한다.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채취 허가량의 감축 시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채취 허가량의 감축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월31일 공포 시 시행된다. 다만 산림 골재와 선별·파쇄 골재 품질 기준에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 규정은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2024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기존 골재채취법령 운영상 미비했던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골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시 품질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품질 기준에 골재 함유된 유해한 미분을 뜻하는 토분의 함유량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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