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철밥통" 사고 전 14회 보수 요구 무시한 코레일, 과징금 18억 부과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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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열차사고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열차 궤도이탈과 사망사고 3건과 관련,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 이탈(2022년 1월5일)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 이탈(2022년 7월1일) ▲남부화물기지 오봉역직원 사망사고(2022년 11월5일)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KTX와 SRT 사고는 단일 과징금 기준 사상 최대 액수인 7억2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오봉역 사망사고에 대한 과징금은 3억6000만원이다.
철도안전법은 인적?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액수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철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명 이상 3명 미만일 경우 과징금은 3억6000만원,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7억2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자 있는데도 '모르쇠'… 탈선·사망사고 언제까지
지난해 1월5일 11시53분쯤 경부고속선 부산 방향으로 대전-김천·구미역을 운행하던 KTX산천 열차가 영동터널 부근에서 바퀴(차륜) 파손이 일어나 탈선해 약 6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했다.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 정비에 있어서 주행거리 45만㎞마다 차륜 초음파 탐상을 실시해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당시 사고차량의 주행거리는 49만㎞와 55만㎞에 달했다. 구로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초음파 탐상 관제사는 사고 2시간16분 전 해당 차량을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 받았음에도 운영상황실에 통보하지 않는 등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다.
6개월 후인 지난해 7월1일 15시21분쯤에는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구내 상행선을 통과하던 중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변형됐다.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약 5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의 로컬 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이 발생하는 선로 이상을 전달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관제사(구로 관제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 결과 보수 필요성이 14회나 지적됐으나 코레일은 보수 작업을 시행하지 않아 선로유지관리 관련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했음이 밝혀졌다.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지난해 11월5일 20시20분경 발생했다. 오봉역 구내에서 화물열차를 조성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사고 증가세를 감안해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1월17일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주요 과제로는 ▲철도현장에서 기본수칙 준수 조기 정착 ▲안전을 최우선하는 조직관리 시스템으로의 탈바꿈 ▲첨단 유지보수 체계 구축 ▲관제?시설유지 보수 등 국가 철도안전 기능의 정상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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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