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당국이 오는 30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사진=뉴스1
한·일 외교당국이 오는 30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사진=뉴스1


한·일 외교당국이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2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30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일 국장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번 협의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 국장과 후나코시 국장은 지난해 11~12월과 지난 16일 협의를 진행했다. 서 국장은 지난 16일 협의 당시 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제3자 변제안과 그에 대한 피해자 측 반응을 소개하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재차 요구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공개토론회에서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을 한·일 양국의 기업 등이 기부금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피해자 측에선 일본 기업들의 피해배상 참여와 일본 측의 사과 등이 해법 마련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향한 사과와 관련해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반성을 언급한 지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나 지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히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선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서 지난 2019년 7월 발동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 복구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