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할 염려"… 법원, '라임 사태' 김봉현 구속기간 연장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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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 집행지휘했다. 영장 유효기간은 김 전 회장 선고기일 다음 날인 다음달 10일까지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 등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도피해 48일 만에 검거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된 김 전 회장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였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범죄수익 774억3540만원 환수도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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