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장 돈 4000만원 '슬쩍' 훔친 직원… 1심 집행유예

박슬기 기자VIEW 3,2492023.01.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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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돈을 훔친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사장 돈을 훔친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수년에 걸쳐 사장이 보관하던 현금 약 4000만원을 훔친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과 공탁금을 낸 것을 주목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앞서 사장 B씨가 자신의 책상 위 또는 서랍 안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근무하던 회사에서 총 26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근무했던 회사에서 돈을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훔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 제기된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고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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