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축구협회와 일부 선수들이 지난 카타르월드컵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가나와의 월드컵 조별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주심에게 항의하는 우루과이 선수들. /사진=로이터
우루과이 축구협회와 일부 선수들이 지난 카타르월드컵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가나와의 월드컵 조별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주심에게 항의하는 우루과이 선수들. /사진=로이터


우루과이 축구 대표팀과 선수 4명이 지난 카타르월드컵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위원회는 28일(한국시각) 우루과이 대표팀과 대표팀 선수 4명에 대한 징계 내용을 발표했다. 우루과이는 가나와의 카타르둴드컵 조별라운드 최종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한국에게 다득점에서 밀려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문제는 탈락이 확정되자 일부 우루과이 선수들이 다니엘 지버트 주심에게 달려들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호세 히메네스, 에딘손 카바니, 디에고 고딘, 페르난도 무슬레라 등 4명의 선수들은 페어플레이 원칙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돼 징계를 받게 됐다.

폭력적인 행위 정도가 강했던 히메네스와 무슬레라는 A매치 4경기 출장 정지 징계와 2만스위스프랑(약 268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고딘과 카바니에게는 1경기 출장 정지와 1만5000스위스프랑(약 2011만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우루과이 축구협회 홈에서 열리는 다음 A매치에서 부분적으로 경기장 일부를 폐쇄해야 한다. 5만스위스 프랑(약 6700만원) 벌금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