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됐다. 이에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탑숭 중을 제외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됐다. 이에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탑숭 중을 제외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다.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은 예외다.

이날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은 시설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다.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입소한 사람이나 상주 간병인, 보호자 등과 함께 있을 때는 쓰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1인 병실에 혼자 있을 때나 상주 간병인과 보호자 등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그러나 약국은 일반 약국 뿐만아니라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마트 안에서 약국까지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버스나 지하철, 배, 항공기,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됐다. 이는 교통 수단을 '탑승 중'에만 해당돼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은 지하철역에 들어선 뒤 승강장까지는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열차에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영장과 목욕탕, 헬스장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해당 장소가 의료기관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안에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제 학교나 학원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통학·원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은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정된 것에 대해 '해제'가 아닌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자와 접촉했을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횟수와 관계 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