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 귀신 내쫓으려'… 딸 죽음으로 내몬 무속인父, 징역형
송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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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 몸속 귀신을 내쫓는다며 수차례 폭행해 죽게 한 무속인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상해치사와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어머니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8일 오전 10시쯤 자택 안방에서 20대 딸 C씨를 여러 도구로 장시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던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의 다리를 묶은 뒤 평소 무속 행위를 할 때 사용하던 각종 도구로 딸의 신체를 1시간30분가량 때렸으며 B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며 "B씨는 남편인 A씨의 행위를 도움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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