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문경시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문경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해 2023 소상공인 시설·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관내로 등록이 된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별 총사업비 500만 원 한도 최대 70%인 350만 원을 지원하며, 점포별 시설 수리와 장비 및 집기 교체,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 대비 사업비 50%를 증액해 150여 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에어컨, TV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전자기기 및 소모성 물품은 지원이 제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