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일시적 2주택자, 이젠 3년까지 봐준다
양동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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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1월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을 연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1세대1주택의 혜택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된 세목은 양도세·취득세·종부세로 일정 기간 내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모두 연장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에 대해 살펴보자.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및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2년 또는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고 있다.
종전의 주택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2년 안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그 외 경우는 3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1월12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이 연장된다.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위한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은 어떨까.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취득, 비조정대상지역에 3주택 이상 취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주택을 2년(종전의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3년) 안에 처분해야 기본세율(1~3%)이 적용된다. 개정으로 처분기한은 3년으로 통일되며 올해 1월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취득세의 경우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12월21일 이후 취득하는 2주택까지는 법률개정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다.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20일 이전에 이미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니(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의 기본세율 적용)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겠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과세표준에는 합산) 하는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해 1세대1주택의 혜택(2023년 기준 12억원 공제 및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을 주고 있다. 다만 양도세,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3년으로 연장되며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20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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