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올리나… 연간 1500억원 아낀다
송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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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약 1500억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뉴시스는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분석 자료를 인용해 경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이 1524억원 감소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경로 무임승차 인원 1억9664만6000명 중 65~69세 이용비율 57.2%와 1회당 손실액 1355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적자 추정액 1조2600억원 중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약 3780억원)로 추산됐다.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할 경우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액의 약 40%를 메울 수 있는 셈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지난 1980년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도입됐다가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 전액 면제'로 변경됐다. 무임승차 혜택은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와 함께 인구 고령화 문제가 맞물려 경로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100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지난해 여야가 거의 합의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임수송 도입 과정을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된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UN)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고 66세~79세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며 "100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해놓고 실제 운영 주체는 지방이어서 적자라든지 이런 걸 지자체가 다 부담한다"며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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